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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7 2015가단1832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34,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3.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임대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종기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이 7개월 분 9,800,000원, 미납 관리비가 7,434,850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9. 30.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미납 관리비에서 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 2,234,850원(= 9,800,000원 7,434,85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비용으로 1,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2015. 4.경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당시까지의 미지급 차임, 관리비와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원고의 반환의무와 피고의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