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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선고 2014고합549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A

검사

박상진(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12.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4. C지역 퇴임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 결성된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회장이자, 2014. 6. 4. 실시되는 C광역시교육감 선거의 보수성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E모임'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1:00경부터 13:00경까지 F에 있는 G뷔페에서 D 창립 1주년 기념식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개최하면서 D 사무총장 H으로 하여금 D회원 180여명 및 C학부모연합회 임원 20여명 등 총 200여명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참석을 요청한 C광역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들인 I, J, K, L을 소개하고 보수성향 후보 단일화 과정 등을 설명하게 함과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3,44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C광역시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음식물 제공은 이 사건 행사에서 참석 회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C광역 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다.

3. 판단

공직선거법이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의 회장이자, D을 주축으로 하여 결성된 E모임의 대표인 점, ② D의 사무총장인 H은 이 사건 행사의 일자 및 장소 등을 알리기 위하여 D의 회원들에게 자신 및 피고인의 성함을 기재한 문자를 보내면서,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들의 후보자 단일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 점, ③ 이 사건 행사에 교육감 후보자들 중 후보자 단일화를 진행하던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들만이 참석하였고,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들은 이 사건 행사에서 따로 앞으로 나와 소개되었던 점, ④ H은 D에 관한 경과보고시 후보자 단일화에 관한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언급한 점, ) D은 2013. 6. 4. 창립되었음에도 이 사건 행사는 창립일로부터 1년이 되지 못한 때인 2014. 4. 17. 이루어졌는데, 당시는 교육감 선거 전 보수 성향 교육감 후 보자들이 후보자 단일화를 진행하던 때인 점, ⑥ 이 사건 행사에는 D 회원만 아니라 비회원도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행사가 D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이고, 그 실질은 D이 지지하는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들이 후보자 단일화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에서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들 4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표현이 선거와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선거 관련 현안에 대한 선거인 또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정보의 교류는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이라는 선거의 본질에 부합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가 선거와 관련성이 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행위 당시의 상황, 기타 사회상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선거의 후보자를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의 상대방(기부를 받는 자)에 대하여도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창립 이유, 구성원, 그 간의 활동에 비추어 D이 오로지 교육감 선거를 위하여 조직된 모임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고, 학교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창설된 사적인 성격의 모임으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 ② H이 회원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일부에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들의 후보자 단일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행사의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는 것이었고, H이 피고인 등 D의 임원들과의 사전교감 하에 후보자 단일화 관련 사항을 언급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행사에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들이 참석 하였으나, 위 후보자들은 단상 아래 일렬로 나와 간단한 인사만 하였을 뿐 선거와 관련된 언급을 하거나 홍보를 위한 연설 등을 하지 아니한 점, ④ H의 D에 관한 경과보고 당시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들의 후보자 단일화에 관한 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후보자 4명을 이른바 '진보 성향 또는 중도 성향 교육감 후보자' 또는 '단일화 불참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와 대비하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특정 후보자군(群)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들 4명의 후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이 사건 행사 당시 특정 후보자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든가 이들 후보자 중에서 교육감 당선자가 나와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나 논의가 행하여진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⑥ D은 퇴직 교원들을 주축으로 한 사적 모임으로서, 이 사건 행사 이전에도 식대 등 행사 경비는 회장 등 임원이 지인 등으로부터 조달한 후원금 등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에서의 식사 제공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참석자 1인당 식대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과하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⑦ 이 사건 행사 참석자의 대부분은 D 회원이고, 일부 비회원 참석자들도 학부모연합회 임원들로서 대부분 D과 뜻을 같이 하거나 D 회원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며, 참석한 후보자들도 D의 회원이거나 D 회원들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에서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들을 위하여' 행한 기부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등이 이른바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의 당선에 일조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고 그에 소요된 경비를 출연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행사의 실제 진행 경과, 참석자 현황, 음식물 제공의 경위, 규모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의 개최가 사회 현안에 관한 관심과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의 통상적인 사적 모임의 한계를 벗어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또는 그에 준하는 행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행사에서의 음식물 제공이 특정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 강화하거나 선거인을 매수하기 위한 행태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

주석

1) 실제 식사비의 출연은 D의 자문위원인 M가 하였으나,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자가 D의 회장인 피고인인 점, M가 식사비를

출연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M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식사 제공의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