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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978 | 부가 | 1999-04-21

[사건번호]

국심1998서2978 (1999.04.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 양도인이 사업주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사업재산을 일괄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무계약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계약이 이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기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98서13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2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132.9㎡, 같은동 OOOOOO 대지 119.1㎡, 같은동 OOOOOO 대지 119.1㎡ 이상 3필지 371.1㎡와 위 지상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 연면적 1,073.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지분 각각 2분의 1로 매입하여(등기부상 등기 원인일: 1997.11.9 매매) 1997.9.13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사업자 유형 : 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7년 제2기 확정신고와 1998년 제1기 예정신고 등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후 쟁점건물을 1998.4.28 청구외 OOO에게 양도(양도가액: 620,000천원)하였다.

청구외 OOO는 쟁점건물 매입후 1998.5.4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유형은 간이과세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6.18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769,4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신고시 처분청에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토지와 건물)와 의무(장기차입금 및 임대보증금)가 포괄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승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신고시 처분청에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처음부터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사업자유형이 일반관세자이고 청구외 OOO의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83누3581, 1989.4.11).

(2) 이 건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쟁점건물 양도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해 부동산임대업 폐업 신고시 사업양도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들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서에 첨부한 사업양수도계약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이 확인(1998.8.10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첨부)된 바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의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부과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 반드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풀이 할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 건과 같이 양도인이 사업주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사업재산을 일괄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무계약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계약이 이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기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경463, 1997.5.8, 국심 98서1319, 1998.11.10등 다수 동지).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