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799』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2. 06: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손님으로 왔던 E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의 탈의실 90번 사물함 열쇠를 주워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그만 두고 카운터에 있던 불상의 종업원에게 맡긴 위 90번 사물함 열쇠를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위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점퍼 등을 발견하고, 물건을 가질 욕심이 생겨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개와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 06:10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F의 농협체크카드에 대해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를 교부받고, 같은 날 06:27경 구리시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금 11,86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날 06:40경 서울 강북구 불상의 장소인 피해자 J편의점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고, 같은 날 07:45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금 12,12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20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23,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