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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6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하여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5:57 경 창원시 의 창구 소계로 84번 길 3 경남은 행 소계 지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 타 페 차량이, 피고인이 끌고 가는 리어카의 운행방향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석 앞, 뒤 문짝을 긁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이 법원의 CD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