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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632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I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I’라 한다)는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보험상한가보다 저렴하게 의료기기를 납품받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반면, 저렴한 납품대금을 지급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상한가로 급여를 지급받아 의료기관과 피고인 I가 보험상한가와 실제 납품가격의 차액을 나누는 것은 건전한 보험재정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 B, I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학교법인 BY학원, AI병원, AK병원, AL병원, AM병원, AN병원인 점, ③ 피고인 D은 AJ병원의 원장으로 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의료기관의 수입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어도 피고인 I측이 돈을 준 것은 학교법인 BY학원일 뿐 피고인 D이 피고인 I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D 및 C, E, F, G, H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