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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6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7. 01: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그 전에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1: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비씨 체크카드를 꺼내 모텔비 6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 7. 01:17경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사이에, 위 G모텔 305호에서, 위 H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있어 항거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H의 나신 및 피고인이 그녀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7. 01:37경 위 G모텔 305호에서, 위 H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미 A 및 B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항거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하지 말라고 강하게 거부하자 간음하기를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면담결과

1. 수사보고(G 모텔에 설치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