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5. 00:00경 경북 칠곡군 B빌라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피고인 친구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D와 피해자 E(남, 16세)을 그곳으로 불러 무릎 꿇린 뒤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와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밥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위 부엌칼로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0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남, 16세), 피해자 E과 함께 거주하던 C를 찾아오라며 피해자들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 무릎을 꿇린 뒤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밥상과 우산으로 피해자 D의 몸 전체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방구석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허벅지 한 번 찔러보까.’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칼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및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