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4,3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8. 5. 25.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3.경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C 빌딩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을 임대보증금 3억 원, 월차임 합계 2,24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3. 3. 25.까지(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2010. 2. 1.경 이 사건 건물 중 7층을 추가로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월차임을 300만 원 증액하였다가 2010. 4. 28.경 임대보증금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월차임을 합계 21,388,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조정하였고, 2012. 4. 1.자로 임대차기간을 2015. 3. 31.까지로 연장하되 월차임을 합계 22,608,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하였다.
다. 위 각 과정을 거쳐 산정된 계약 기간별 및 각 층별 월차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건물 중 7층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8. 이사를 시작하여 10.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적으로 임대보증금 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6. 6. 10.자로 위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중 2016. 6. 15. 3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