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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나2032488

유언효력확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 3 쪽 제 15 행의 ‘ 감정인’ 을 ‘ 제 1 심 감정인 ’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 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제 1 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위와 같은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위 감정결과를 탓하는 취지의 항소 이유에 관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