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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209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2020. 3.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대출 1) 피고는 2011. 3. 21. C과 C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D 임야 2,509㎡, E 전 1,131㎡, F 전 5,911㎡(이하 위 세 필지의 토지를 합쳐서 ‘G리 토지’라 한다

)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25. G리 토지에 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은 2011. 3. 25. 피고에게 2억 5,300만 원을 변제기를 2014. 3. 25.로 정해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에 의한 대출금채권을 ‘제1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3) 피고는 2011. 3. 25. H조합과 G리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3억 5,5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제2 대출 1) 피고는 2011. 3. 30. I로부터 안성시 J 전 1,213㎡(이하 ‘J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1. 3. 31. J 토지에 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조합은 2011. 4. 4.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4. 4. 4.로 정해 대출하였다(이하 위 대출에 의한 대출금채권을 ‘제2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3) 피고는 2011. 3. 31. H조합과 J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2억 2,4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4. H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임의경매 및 채권양도 1) H조합은 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G리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K)을 하여 2014. 7.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에서 L이 매각받아 2015. 6. 2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며, ②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J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M)을 하여 2014. 7.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에서 N이 매각받아 2015. 8. 2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2) H조합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