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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37467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D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들은 D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수회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되었고, 2013. 3. 1. 다시 계약기간 각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2년으로 하여 원고 A은 사회복지상담과 부교수로, 원고 B은 E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나. 1) 피고는 2014. 10. 17.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2015. 2. 28.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을 하였다. 2) D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4. 11. 6.경 원고들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결과 원고 A의 2013년도 교원업적평가 점수는 84점, 2014년도 교원업적평가 점수는 65점(연구활동 분야 14점, 교육활동 분야 26점, 산학활동 분야 14점, 봉사활동 분야 11점)으로, 원고 B의 2013년도 교원업적평가 점수는 77점, 2014년도 교원업적평가 점수는 49점으로 결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교원업적평가 재심신청을 하였고, D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4. 11. 14.경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A의 2014년도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58점으로, 원고 B의 2014년도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55점으로 각 변경하였다. 순번 평정분야 평정 원고 A 원고 B 1 연구활동 분야(15점) 14 14 2 교육활동 분야(30점) 27 24 3 산학활동 분야(25점) 14 13 4 봉사활동 분야(30점) 13 4 5 가감점(총장평가) -10 0 합계 58 55 4)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2. 2.경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진행한 결과 원고들의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7에 의한 재임용기준인 매년도 교원업적평가 결과 최소 충족요건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