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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58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카트 칼(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동생 집에 있던 공기총을 가지고 나와 정읍에서 고창까지 약 10km 를 운전하여 간 다음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커터 칼을 꺼내어 손에 감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동생 집에서 공기총을 가져올 당시의 상황, 동생 집에서 파출소까지 이동한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