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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