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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3 2017고정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0:1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 대구은행 상인 남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 51길 28-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초동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