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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나1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2009. 12. 16.자 대여금 100만 원을 청구하고, 피고 B를 상대로 2011. 4. 30.자 대여금 3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피고들에 대한 2009. 12. 16.자 대여금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에 대한 2009. 12. 16.자 대여금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2. 16. 피고 B에게 100만 원을 변제기 2010. 3.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3.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가 2010. 7. 1.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피고 B에게 2009. 12. 16.자 대여금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한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