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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19나129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무단으로 철거한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은 지상1층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하1층 전용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지하1층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지상1층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1층의 이 사건 화장실 배타적 사용에 지상1층 소유자 등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남편 F이 지상1층을 취득한 1997. 4. 17.부터 20년이 경과한 2017. 4. 17. 이 사건 화장실 부분에 대한 피고 C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장실은 지상1층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임차한 것은 2007. 5. 1.인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남편 F은 이 사건 화장실을 철거한 후 점포로 개조하여 액세서리 가게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인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장실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