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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80801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선정자 D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9. 14. 선정자와 사이에 선정자로부터 대금 198,000,000원에 분할 전 부산 기장군 E 전 6,168㎡ 중 1,463㎡를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정자의 대리인인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선정자에게 2015. 10. 30.까지 잔금 178,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아울러 특약사항으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원고들의 매수 부분을 분할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또, 원고들과 선정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함과 아울러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을 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선정자는 2015. 10. 31.이 지나도록 위 분할 전 토지의 분필을 마치지 못하였고, 원고들도 선정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와 선정자는 2015. 11. 2. 원고들에게 2015. 11. 10. 10:00까지 잔금을 지급하고서 위 분할 전 토지 중 원고들의 매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 것을 최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11. 4. 피고들에게 2015. 11. 25.까지 원고들이 매수한 토지 부분의 분할을 마치고 이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선이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바. 다시 선정자는 2015. 11. 3. 원고들에게 2015. 11. 10. 10:00 기장군청에서 토지거래신고 및 토지분할 신청을 함과 아울러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분할 전 토지 중 원고들의 매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 것을 최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11. 5. 선정자에게 2015. 11. 25.까지 원고들이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