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00:3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 자가 종업원과 2차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 야 씨발 년 아, 개썅년아! 너 이리와 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주점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 주병을 들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62세) 을 향해 내리치려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처벌 불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