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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31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8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45,728,78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9.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4777호로 채무자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C)을 하였는데 현재 경매비용으로 4,442,960원이 소요되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6. 1. 4.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명한 채무의 변제로 47,500,795원을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금제11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탁금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이를 출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추심한 금액과 이 사건 공탁금으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명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