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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선고 2016도13937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도1393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AB ( 담당변호사 AC ( 피고인 A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노2565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원심 이유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0만 원 제공 및 수수로 인한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

대법관김용덕

대법관대법관김소영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6.19.선고 2015고단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