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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14 2017고합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H 소유의 I에 기거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I에서 J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검사는 600관 범종의 가격을 102,000,000원, 15관 법당 종의 가격을 2,550,000원, 운판 중 자의 가격을 2,500,000원으로 각각 책정하여, 피해자의 피해액 합계를 107,050,000원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① 검사도 위 금액은 위 물건들을 새로 제작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손해 발생 당시의 시가는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J이 범종, 법당 종, 운판을 매수한 대가는 30,000,000~35,000,000 원으로 검사가 적시한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적시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 600관 범종, 15관 법당 종, 운판 중자를 매도하기로 하고, J으로 하여금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범종, 법당 종, 운판을 차에 실어 가지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I에서 K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목각 산신을 넘겨주기로 하고 K으로 하여금 목각 산신을 가지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경 충북 괴산군 L 임야에서 괴산군 수의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I에 함께 기거하고 있던

M, N에게 인부들을 불러 우거진 나무를 베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M, N은 인부들을 불러 N이 인 부들과 함께 임야에 있는 참나무 260본, 소나무 15 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입목 벌채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하여 합계 481,000원 상당의 입목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J, O,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