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9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09. 8. 31.이 아니라 2009. 10. 1.로 인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