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1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0. 29. 10:00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차량명의자 C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