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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7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D, F,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물수집업, 피고인 B은 식당운영, 피고인 C은 중고차 딜러, 피고인 D은 무직, 피고인 E은 요리사, 피고인 F은 무직, 피고인 G은 국악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J, K와 공동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J, K(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10. 00:50경 성남시 중원구 L 앞길에서 피고인 A은 M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N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위 J, 위 K는 코란도 차량에 동승한 다음, 약속된 장소에 이르자 피고인 A은 위 SM5 승용차로 위 코란도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고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시켰다.

그러나 사실 치밀하게 짠 계획에 따라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대인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J,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086,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O과 공동 사기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O(같은 날 기소유예)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11. 00:10경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E은 Q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은 R 제네시스쿠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G, 위 O은 위 제네시스쿠페 차량에 동승한 다음 약속된 장소에 이르자, 피고인 E은 위 소나타 승용차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