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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6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 구미시 B 아파트 109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ㆍ핸디캡 방식 등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49,020,000원을 입금하고, 불상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휴대전화 통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캡쳐 화면,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속하다가 수사사실을 모르는 2014. 2. 이후로 범행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것으로 보이는 점, 월급받아 한푼 두푼 모은 돈을 범행으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