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주시 D 임야 22,01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갑제1 내지 6, 28호증, 을제7, 8, 24 내지 27, 34, 35호증, 병제13, 14, 19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광주시 D 임야 22,0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1919. 7. 25. F, G, H, I 4인 소유로 사정되었다.
F는 E씨(E氏) 20세손으로서, 11세손 AN의 후손이다.
G은 20세손으로서, 11세손 AO, 15세손 AP의 후손이다.
H은 20세손으로서, 11세손 AO, 15세손 AQ, 17세손 AR의 후손이다.
I은 22세손으로서, 11세손 AO, 15세손 AQ, 17세손 J의 후손이다.
위 17세손 J는 1825년 7월경부터 1826년 12월경까지 AS를 지냈다.
[2]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위 F, G, H, I 4인(이하 ‘사정명의인’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었다가 F가 1942년에 사망하고, G이 1927년에 사망하였으며, H이 1920년에 사망하였다.
이 사건 임야가 등기되지 않던 중 1969. 6. 21.「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소유권이전을 사유로 하여 소유자가 ‘C 종중’(C 宗中)으로 기재되었다.
1971. 6. 3. 사정명의인 I의 손자인 V이 위 종중의 대표로서 위 임야대장 등본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서류가 작성되었다.
1971. 8.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1575호로 위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사정명의인 I이 1971. 8. 26. 사망하였다.
원고
A은 사정명의인 F의 손자이고, 원고 B은 사정명의인 G의 증손녀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야가 사정명의인 F, G, H, I 4인 소유로 사정되었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