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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83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콜센터를 운영하는 ‘C’의 회사원으로 D 부산RS센터에서 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 F(여, 24세)는 위 ‘C‘에 상담사로 입사하여 D 콜센터 상담사들로 피고인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0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부근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G SM5 승용차에서, 함께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주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을 내려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시트를 재껴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비비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5. 01: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은행 부근에서, 그 무렵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며 부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피고인의 G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석 시트를 뒤로 재껴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2. 25. 01:30경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모텔로 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들고 방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고인의 겉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