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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84 | 지방 | 1997-07-18

[사건번호]

1997-0384 (1997.07.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탁하지도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6,08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308,480원(가산세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6.9.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법인 자체 매각공고 4회와 일간신문에 3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는 등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계속 유찰되어 오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한 1996.9.4. 매각을 하였으나, 매각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1년)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경락 취득한 후 유예기간을 넘겨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인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66,080,000원에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1994.6.9. 취득한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탁하지도 않았고, 청구인 자체 게시판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었고, 그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5.10.24. 동아일보, 1996.2.28. 중앙일보, 1996.6.5. ㅇㅇ일보에 각각 1회씩 매각공고를 하였으며,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한 1996.9.4.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