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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176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61』 피고인은 하이투자증권 C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억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연 10%의 이익을 주겠다고 약정하고 같은 달 25.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0,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CJ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I)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07,227,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3589』 피고인은 2010. 3. 14.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VVIP만 들 수 있는 펀드가 있다, 최소 가입 가능 금액이 2억원인데 내가 아는 지인이 1억원, 내가 5,000만원, 네가 5,000만원을 납입하여 가입을 하자. 이 상품은 만기일인 1년 뒤 최소 10%의 수익을 보장하고, 세금을 제외한 수익이 15%가 되면 조기상환되는 아주 좋은 상품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지만 너에게 특별히 투자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인 ‘하이투자증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펀드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원금 및 수익 보장이 되지 않는 주식회사 에이치디씨에스(전 주식회사 금강제강)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 및 보장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펀드가입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