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정538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과 E은 하남시 F에 있는 3층 펜션건물을 임차한 후, 위 펜션 2층 큰방에 대형 탁자 3개를 연결하고 그 위에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레이아웃'이라는 천을 덮어 게임에 필요한 시설 및 환전시 필요한 현금, 트럼프 카드, 베팅에 사용하는 칩 등을 준비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지인들을 통하여 도박에 참가할 행위자를 모집하여 2012. 6. 28.경부터 같은 해
7. 1. 1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8경부터 같은 해
7. 1. 1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5만 원의 보수를 받고 딜러를 하기로 한 후 트럼프카드 2장씩 두 개의 패를 나눠 놓고 칩을 소지한 손님들로 하여금 두 개의 패 중 하나의 패에 칩을 걸고 두 패를 비교하여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