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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나109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를 운영하던 C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0.부터 2012. 8. 10.까지 3,896,96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C(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 유류대금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다며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D를 운영하는 E와 1일 임대료 30만 원과 유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E가 지정한 B에서 주유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 측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 측과 원고 주장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측이 피고가 운영하는 F에게 2012. 7. 31. 2,385,4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측과 동액 상당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① E가 원고 측에게 2012. 6. 8.부터 덤프차량이 들어올 것이라며 기름을 넣어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② 피고는 E의 지시에 따라 B에서 주유한 것인데, 당시 B에 상주하였던 E의 직원이 지시한 양만 주유하였고, ③ 주유 후에는 E가 운영하던 D의 약자인 “D”를 거래처로 하는 주유권(갑 제3호증)이 원고 측에게 교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