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를 운영하던 C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0.부터 2012. 8. 10.까지 3,896,96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C(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 유류대금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다며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D를 운영하는 E와 1일 임대료 30만 원과 유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E가 지정한 B에서 주유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 측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 측과 원고 주장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측이 피고가 운영하는 F에게 2012. 7. 31. 2,385,4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측과 동액 상당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① E가 원고 측에게 2012. 6. 8.부터 덤프차량이 들어올 것이라며 기름을 넣어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② 피고는 E의 지시에 따라 B에서 주유한 것인데, 당시 B에 상주하였던 E의 직원이 지시한 양만 주유하였고, ③ 주유 후에는 E가 운영하던 D의 약자인 “D”를 거래처로 하는 주유권(갑 제3호증)이 원고 측에게 교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