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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1080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 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 2013. 2. 26. 작성 2013년 제29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의 촉탁에 의해 2013. 2. 26. ‘피고는 2012. 1. 5. 원고들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 이자 연 3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신사합동 작성 증서 2013년 제29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 및 ‘피고는 2012. 1. 5. 7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 이자 연 3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신사합동 작성 증서 2013년 제29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고 하고, 위 각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나. 한편,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남편인 D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E F E C G C H D A A A A A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원고들의 위 각 변제금액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 제4호에 따라 법정변제충당(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무의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충당)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3. 8. 7.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무 원금 23,125,899원(= 55,502,158원 × 50,000,000원/120,000,000원, 소수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음) 및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무 원금 32,376,258원(= 55,502,158원 × 70,000,000원/120,000,000원)이 각 남게 된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대여금채무에 대한 약정이율은 연 39%이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연 30%를 초과하는 이율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