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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0가합1223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3,089,993원 및 그 중 131,675,265원에 대하여는 2010. 7. 30.부터, 나머지 12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9. 17.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인 원고들, 피고, F, G가 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제7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525,500,000원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