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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8 2015고정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2:05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물리치료실에서 침대에 누워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이 예전에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과 팔뚝 부위를 여러 차례 할퀴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10여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