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2 2015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9:15경 경남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내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사량면에 있는 사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