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3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502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법인계좌관리 등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안산시 단원구 C, 3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780,800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7회에 걸쳐 합계 55,171,37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등
1. 통장 및 현금리스트, 현금횡령내역서, 각 현금확인증, 세금부분 횡령내역서, 기업회원 매출명세서, 인증서 등
1. 고소인 자료제출(진술서, 계좌이체내역, 송금확인증,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시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