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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38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9. 1,800만원, 2014. 5. 28. 900만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지금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 대여금 2,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