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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1106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나우홈데코(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나우,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및 소외 회사로부터, 금액, 지급기일, 발행일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1어음’이라고 한다)을, 피고 B 및 소외 회사로부터 금액, 지급기일, 발행일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2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발행받고, 피고들로부터 각 백지보충권을 위임받았다.

원고는 2014. 5. 31. 이 사건 1어음에 액면금 2억 6,700만 원, 이 사건 2어음에 액면금 1억 원, 각 지급기일 2014. 5. 31., 각 발행일 2014. 5. 31.로 보충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거나 백지보충권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1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04.0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