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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간선도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지선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진행의 우선권이 있었고, 피해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채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 상과 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에게는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신고를 할 수 없자 사고를 목격한 이웃에게 신고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이 사고장소에서 가까워 목격자에게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오겠다고

한 후 사고장소에서 잠시 이탈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집으로 가 부친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부친으로 하여금 사고 수습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또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호조치를 할 수 없었을 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사거리의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불로 교 쪽에서 평광동 쪽으로 차선 없는 소방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