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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여, 13세)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학원 원장으로 수학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안마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학원을 다니던 피해자 G(여, 13세)의 옷 위로 허벅지, 종아리, 배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다가 피해자가 학원 원장인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면서 이를 거부하지 않자, 학원 원장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20: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학원 3층 304호 공부방에서 피해자 G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책상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2. 10. 첫째주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여, 12세)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I학원 2층 공부방에서 피해자 J(여, 12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