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경부터 2016. 10. 15. 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아산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25. 경 위 F 주식회사 아산 공장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모델 명 란에 “LG 15ZD960-GX70K“, 수량 란에 ”10“, 발 주일 란에 ”16.07 .25“, 발주처 란에 ”F“, 수신 처 란에 ”AH“, 우측 하단에 ”F 아산 현대 차“ 가 기재된 F 주식회사 명의 발주 확인서를 인쇄한 후, 인쇄된 용지 아래쪽에 위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 아산 현 대차현장 F( 주)“ 스탬프를 마음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발주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5.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발주 확인서 1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주식회사 명의 발주 확인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다음, PDF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 직원 AI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5.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발주 확인서 1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 경 위 F 주식회사 아산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