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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12 2013고정26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무렵 전남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답 372에 있는 육군보병학교 함평훈련장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소유의 입목(은사시나무 포플러) 11주를 전기톱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벌채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고발장 일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소유의 입목(은사시나무 포플러) 50주를 전기톱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벌채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위 입목 50주 중 39주는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로서, 그 나무들이 소재한 훈련장을 관할하는 군부대인 육군보병학교 소속 C 상사의 사전 승낙을 받고 이를 벌채하였다.

3. 판단 위 입목 50주 중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관하여 위 C 상사가 이를 벌채하여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로 사전 승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은 2012. 9. 18. C 상사에게 전화를 하여 입목 벌채에 관하여 문의를 한 점, ② 이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C 상사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땔감용으로 한 리어카 정도 베어가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고 증언 및 진술하였으나, (i) C 상사는 피고인이 통화내역을 뽑아 보여주기 전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조차 부인하였던 점, (ii) C 상사는 피고인에게 태풍으로 쓰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