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0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인 편도 5차로의 올림픽대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끼어들기에 불만을 가지고 약 1.4km 의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연달아 피해자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할 듯이 흰색 실선을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장소와 운전거리, 운전행태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