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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732 판결

[유족수당][집17(3)민,041]

판시사항

선원의 직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장간막평골근직유종양육종과 같이 악성인 것은 암과 같아 현대의학으로는 그 원인이나 발병시기 및 병세의 경과등을 알 수 없고 양성인 것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조기발견이 어려운 실정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어로작업 중의 과로가 육종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상 사망이라고 단정하였음은 객관성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추측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고 앞뒤가 상충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제동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은 1965.1.7경 피고 회사 소속 원양어선 제5○○호(138톤)의 선원으로 채용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곧 부산항을 출발하여 그 달 말경에 사모아섬(아메리카)에 도착한 후 그해 2.8 경 부터 1966.3월 초순경까지의 사이에 1회에 2개씩의 출어기간을 요하는 원양어로작업에 종사하여 오던 자인 바 그 작업에 출어중인 1966.2.10경 그 판시와 같은 증세를 나타내더니 그 증세가 점차 악화 되어가는 형편이었기에 그해 3.20 같은 회사 소속 제7○○호편으로 기지인 사모아섬에 귀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이나 수술의 결과 그때는 이미 간의 전이를 수반한 장간막 평할근 섬유종양 육종이 치료 불가능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던 관계로 그 달 27. 그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과 위 소외 1의 사인이 된 육종은 암과 같은 악질성의 종창이어서 현대 의학상으로는 그 원인이나 발병의 시기와 그 병세의 경과들은 알수 없고 단지 그것이 양성이었을 경우에는 초기에 이를 발견하여 적출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을 초기에 진단 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즉 결국 진단 발견후의 완전 치료의 방법은 전연없는 질환에 속하는 것이었다는 사실 및 위 소외 1은 전술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출어중인 원양어선의 선원인지라 단독으로의 기지 귀환이 곤난하였고 일방 선내는 인원 부족인 형편이어서 전시 제7○○호에 이선할 때까지 적절한 휴양을 취하지 못하고 기온이 섭씨 28도 내지 40도나 되고 파도의 높이 5.6미터에 달하는 바람이 심한 해상에서 매일 5시간정도의 수면으로 어로작업을 계속하여왔던 것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 사실들에 의거하여 위 소외 1의 육종은 이를 그의 직무상 발병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발병 후 전술과 같은 환경하에서의 중노동인 어로작업의 계속은 그 병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치 었을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위 소외 1의 사망은 선원법 제 98조 에서 말하는 직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그 판시 자체에 의할지라도 전단에서 위 소외 1의 육종(입원 후 수술에 의하여 비로소 악성 육종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임)은 현대 의학상 그 원인과 발병의 시기나 발병 후의 경과를 알 수 없는 병환(따라서 발병 조기의 병성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알수 없는 육종)이었고 동인이 전술과 같은 증상을 자각하였을 당시의 그 병증 진행상태(더욱히 그것이 양성이었던가 악성이었던가의 점)도 알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단에서는 동인이 전술과 같은 자각증이 있은 후 그 판시와 같은 환경하에 어로작업을 계속하였음은 위 육종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었을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그것이 객관성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명시치못한 추측적인 판단이어서 전단에서 인정한 현대 의학상의 지식과는 상충되는 것이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록상 그 판단의 자료가 되었음이 추지되는 위 판결의 채택증거인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과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위 각 증거의 육종치료에 관한 견해도 다소 다른 점이 있다)를 검토하여 보아도 그것들 중에서는 위 단정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소외 2의 감정결과중의 이에 관한 견해로 추측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원판결의 위와 같은 단정에 의거한 위 소외 1의 사망은 선원법 제98조 에서 말하는 직무상 사망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는 판시는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 모순을 내포한 판단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판시 내용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들은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