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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8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 상가 1 층 113에 있는 주택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F 의 사내 이사로서, ( 주 )F 및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에이 동 3405호에 있는 분양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H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 범죄사실]

1. ( 주 )H 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4. 4. 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 주 )H 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일을 하지 않은 I에게 허위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I에게 수당 명목으로 28,043,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I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4.부터 2016. 10.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513,074,400원을 허위 수당으로 피해 자의 법인 계좌에서 송금한 후 이를 돌려받아 횡령하였다.

2. ( 주 )F 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2. 16.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 주 )F 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일을 하지 않은 J에게 허위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J에게 수당 명목으로 21,274,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J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6.부터 2015. 9.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3,447,000원을 허위 수당으로 피해 자의 법인 계좌에서 송금한 후 이를 돌려받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들( 순 번 15~21, 36~37, 38, 41~42, 43~46, 47~48, 49~50, 60~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