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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노7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주범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기에, 주범에 비해서는 그 죄질이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AP(개명 후 : AQ)에게 5,000만 원을, 피해자 R에게 299만 원을, 피해자 S에게 380만 원을, 피해자 Q에게 71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W을 위해 2,400만 원을, 피해자 I을 위해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