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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74. 8. 29. 선고 74노41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부녀매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피고사건][고집1974형,134]

판시사항

형법 299조 2항 소정 부녀매매죄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288조 2항 부녀매매죄라 함은 거래 일방의 완전한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인격의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의 부녀인 경우 즉각적으로 국내법의 보호로부터 이탈케 될 우려가 농후한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를 제외하고는 친권자 기타 보호감독자 아닌 제3자가 이를 매매한다는 것은 현행 법질서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공소사실중 부녀매매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도한 바가 없고, 오히려 공소외 1의 꼬임에 빠져 목포에 같이 놀러 갔다가 돈이 떨어져 공소외 1이 어떤 술집에 가서 2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올 때까지 공소외 1이 그곳에 있기로 한 것뿐이며, 또한 공소외 2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한바 없고 다만 공소외 2가 계돈으로 쓰라고 임의로 시계와 반지와 돈 10,000원을 주어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부녀를 매매하고 금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둘째점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의 공갈 범행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판시의 부녀매매사실에 대하여는 원심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정된다. 즉 형법 제288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부녀의 매매라 함은 거래 일방의 완전한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함이고, 그 대상이 인격의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부녀인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국내법의 보호로부터 이탈케 될 우려가 농후한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권자 기타 보호감독자 아닌 제3자가 이를 매매한다는 것은 현행법 질서상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데,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그는 공소외 1(22세)을 매도한 것이 아니고 명월옥경영자가 공소외 1에게 금 20,000원을 주어 피고인은 이를 공소외 1로부터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목포에 같이가서 살림을 하자고 꼬여 이에 응한후 같이 목포에 내려 갔더니 피고인은 그녀를 명월옥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보고 나는 집에서 아버지 몰래 돈을 갖다 썼는데 그것을 갚고 다시 돈을 가지고 와서 빼 갈터이니 2만 원만 선불하자고 하고는 명월옥 주인으로부터 2만 원을 받아가지고 간후 이를 가져오지 않아 그 집에서 한달가량 창녀생활을 하여 선불한 돈을 갚고 대전으로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역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그녀는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목포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목포에 갔는데 피고인이 아버지 몰래 2만 원을 훔쳐냈는데 그 돈을 갖다주면 다시 3만 원을 받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그돈 3만 원을 가지고 와서 살림을 할터이니 그녀 보고 명월옥이란 창녀매음하는 집에 창녀로 매매하여 2만 원을 받으면 3일내에 3만 원은 가지고 와서 빼내 가지고 살자고 하여 그녀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승낙하였더니 피고인은 그녀를 명월옥 주인에게 2만 원에 매도하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오지 않아 3개월간 창녀생활을 하다가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조사시 공소외 1에게 목포에 가서 살림을 하자고 꼬여 목포에 내려가 낮에는 술을 팔고 밤에는 창녀생활을 하는 창녀촌과 같은곳에 있는 조그만 술집인 명월옥경영자에게 공소외 1을 그집 접대부로 쓰라고 하며 인계한 후 몸값조로 2만 원을 받아 판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들 진술을 모두어 보면, 공소외 1은 그 나이와 행동에 비추어 이미 인격의 자각이 있고, 법질서의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정도의 여자라고 보이고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창녀로 매매하였다는 뜻은 앞서 본바와 같은 부녀매매죄에 있어서의 매매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승락하에 그녀가 명월옥에서 일하고 받을 보수를 선금으로 받아 이를 공소외 1로부터 편취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주장은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74.1.7. 13:00경 대전시 정동 13번지소재 금성여인숙에서 전부터 알고지내던 동소 거주 윤락녀 공소외 2(21세)에게 계돈으로 쓸 20,000원을 내라고 요구하자 동녀가 현금 10,000원과 손목시계만을 내어주자 부족하다면서 "그렇게 못 믿느냐"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과도를 목에 겨누며 "돈을 안내면 죽여버린다"는등 이에 불응하면 동녀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외포케 한후 동녀로부터 금반지(1돈중)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동년 1.27. 09:00경 동시 대흥 1동 95소재 루바 다과실에서 전항의 공소외 2가 동시 대화동 산7번지 거주 공소외 3(21세)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동소 탁자위에 있던 커피잔을 공소외 3을 향해 집어던져서 동인의 이마에 맞게하고 동소 탁자 및 커피잔등을 부수어 시가 도합 12,250원상당을 손괴하고 주먹과 발로 동인의 복부등을 수회 구타하는등으로 동인에게 전치 1주간의 전두부좌상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부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3, 2,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유지문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상해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커피잔 및 접시 파편 6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의 현존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공갈의 점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제3조 1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상해의 점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재물손괴의 점은 형법 제366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형이 중한 판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기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연소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73.8.25. 01:00경 대전시 정동 4번지소재 무허가 하숙집에서 동소 거주 윤락녀 공소외 1(22세)에게 나와같이 목포에 가서 살림을 하자고 유혹하여 동녀를 믿게 한후 동일 10:00경 동녀를 데리고 기차편으로 목포에 가서 동년 8.26. 18:00경 목포시 만호동 번지미상소재 명월옥술집 경영자 성명 미상인(29세가량)이 공소외 1을 접대부로 사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하리라는 정을 알면서 금 20,000원을 받고 동 성명미상인에게 공소외 1을 인도하여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판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점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