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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출금 작업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입출금 작업이 끝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1. 2. 17:42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인적사항조회 등,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처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