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6. 11.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2016. 6. 12., 2018. 4. 14.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6. 6. 11. 특수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식탁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② 2016. 6. 11.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고, 피해자가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며, 상의의 목 부위가 늘어나고 주변 부위가 약간 찢어져있다.
③ 피고인이 식탁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식탁의자를 바닥에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혀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6. 6. 12. 특수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진(증거기록 제26쪽)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